검단진노인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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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인권 보호지침 공지일 2024.03.29
첨부파일 노인인권 보호지침.pdf(2.3M)
노인학대를 예방하고, 신체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.
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(수급자)에게 제공하고,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세기 및 수록합니다.
모든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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